< 요약글 >
-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면적·구조·층수·사용승인일 같은 실제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 등기부등본의 현재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이며, 소유권·근저당권·압류 같은 권리를 확인할 때 봐요.
- 정부24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예요. 방문하면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이에요.
- 아파트·오피스텔·구분상가는 집합건축물대장의 해당 동·호수 전유부까지 확인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건물 서류 하나만 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는 주소로 검색하는 공적 서류라는 점만 같고, 확인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쉽게 말해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신상정보를 보고, 등기사항증명서는 그 부동산에 얽힌 권리를 봐요. 매매·전세처럼 큰돈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어느 한쪽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정부24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세부 안내를 확인해 발급 경로와 수수료를 대조했어요. 지금 서류가 필요하다면 아래에서 내 건물에 맞는 대장 종류부터 골라보세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무엇이 다른가요
건축물대장은 “이 건물이 행정상 어떻게 등록돼 있나”를 보여줘요. 주용도, 구조, 층수, 면적, 사용승인일, 변동 내용과 위반건축물 표시 등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지금 공식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불러요.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표시를 보고, 갑구에서는 소유권 관련 내용,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전세권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합니다.
- 광고에는 주택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등록 용도가 궁금하다면 건축물대장을 봐요.
- 계약 상대방이 현재 소유자인지 확인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봐요.
- 불법 증축이나 위반건축물 표시가 걱정된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요.
- 근저당권·가압류·압류 등 권리 부담을 확인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해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정보가 보이더라도 현재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서류로 대신 쓰면 안 돼요. 계약 직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한 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서비스를 선택하면 돼요. 공식 안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별도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기를 선택해요.
- 건축물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로 찾아요.
- 서류를 제출할 목적이면 발급, 내용만 확인할 목적이면 열람을 선택해요.
- 일반건축물인지 집합건축물인지 고른 뒤 필요한 대장 종류를 선택해요.
- 집합건축물이라면 해당 동과 호수를 정확히 지정해요.
- 온라인 발급을 신청했다면 문서가 제대로 열리는지 확인하고 출력해요.
정부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 방법은 인터넷뿐 아니라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도 포함돼요. 처리기간은 즉시로 안내되지만, 행정기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3시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평면도나 단위세대평면도가 필요하다면 일반 건축물대장 발급과 같은 절차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부24도 평면도 등 현황도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이용하라고 안내하며, 공개 범위에 따라 소유자 동의나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집합·표제부·전유부는 이렇게 고르세요
발급 화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건축물의 종류예요. 이름을 외우기보다 “건물 전체가 하나인가, 한 건물 안에서 호실별로 나뉘는가”를 생각하면 쉬워요.
- 단독주택처럼 건물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해요.
- 아파트·오피스텔·구분상가처럼 호실별로 구분소유되는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을 선택해요.
- 표제부는 건물 전체 또는 해당 동의 구조·용도·면적 등을 확인할 때 봐요.
- 전유부는 특정 호실의 면적·용도와 관련 내용을 확인할 때 필요해요.
- 총괄표제부는 한 대지에 여러 동이 있는 단지 전체의 구성을 볼 때 쓰여요.
예를 들어 아파트 101동 503호를 계약한다면 단지 전체 총괄표제부만 받아서는 해당 세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1동 표제부와 503호 전유부 중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 전 점검이라면 해당 호수 전유부까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구분상가는 같은 건물 안에서도 호실마다 공부상 용도가 다를 수 있어요. 중개 광고에 적힌 표현만 믿지 말고 계약하려는 호실의 전유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무료 열람과 발급, 비용보다 용도가 중요해요
정부24 공식 민원 안내에 표시된 건축물대장 수수료는 인터넷 발급·열람이 무료, 방문 발급은 1건당 500원, 방문 열람은 1건당 300원이에요. 온라인으로 두 건을 발급해도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는 0원이지만, 방문 발급 두 건이면 기본 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다만 무료인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제출처가 원하는 문서 형태예요. 계약 전에 개인적으로 확인한다면 온라인 열람으로 시작해도 되지만,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낼 서류라면 발급 문서와 발급일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용이면 열람, 제출용이면 발급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제출처가 열람 화면이나 화면 캡처를 받아주는지는 미리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가 별도로 적용돼요. 정부24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에는 인터넷 또는 무인발급기 발급이 통당 1,000원, 등기소 방문 발급이 통당 1,200원으로 표시돼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비용을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 계약 전에는 이 항목을 놓치지 마세요
건축물대장을 발급했다면 주소와 호수가 맞는지만 보고 닫지 마세요. 실제 계약 조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용도, 면적, 사용승인일, 변동사항과 위반건축물 표시를 차례로 확인해야 해요.
- 주택으로 계약하려는 공간의 공부상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요.
- 광고된 면적과 전유부에 적힌 면적이 같은 기준인지 비교해요.
- 위반건축물 표시나 위반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 살펴봐요.
- 옥탑·발코니·증축 공간 등 현장 모습이 대장 내용과 다른지 확인해요.
-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동·호수와 서로 맞는지 대조해요.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나 대출이 똑같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에요. 위반 내용과 시정 여부,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반 표시가 없다고 현장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대장과 실제 모습이 다르거나 최근 변경 내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의심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현장을 함께 보고, 관할 시·군·구 건축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주소가 안 나오거나 내용이 다를 때 해결 방법
도로명주소로 검색되지 않으면 지번주소로 다시 찾아보세요. 같은 대지에 여러 동이 있으면 건물명보다 동 선택이 중요하고, 집합건축물은 동을 고른 다음 호수를 다시 지정해야 할 수 있어요.
원하는 호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총괄표제부나 다른 동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요. 주소 입력을 반복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24 점검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할 지자체 민원 창구에 해당 건물의 대장 종류를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면적이나 표시가 다를 때는 어느 한쪽 숫자를 임의로 고르면 안 돼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처럼 표시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변경된 현황이 등기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대상과 관련된 차이라면 잔금이나 계약서 작성 전에 원인을 확인하세요. 관할 지자체에는 건축물대장 내용을, 등기소에는 등기기록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은 본인 소유 건물만 발급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은 정부24 안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 같은 건축물현황도는 공개 범위가 달라 소유자 동의나 법령상 자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세대를 확인할 때 표제부만 보면 되나요?
표제부는 건물이나 동 전체 정보에 가까워요. 계약하려는 특정 세대의 용도와 면적 등을 확인하려면 해당 동·호수의 전유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는 생략해도 되나요?
생략하면 안 돼요. 현재 소유권과 근저당권·압류·전세권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위반 부분과 건물 용도, 금융기관·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이용할 기관에 해당 주소와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 모습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불일치 이유를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아요. 소유자나 중개사에게 관련 허가·신고 자료를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서 대장 내용과 위반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기준
확인일은 2026년 7월 16일이에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정부24 민원 안내에서 신청 자격, 발급 서류, 처리기간, 수수료와 평면도 발급 경로를 확인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및 현황도 공개 범위를 대조했습니다.
- 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정부24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수수료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수수료와 화면 메뉴는 서비스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실제 신청 직전에는 위 공식 세부 페이지에 표시된 최신 안내와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일·문서 종류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