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글 >
-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기록을 확인만 하면 열람 700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면 발급 1,000원을 선택해요.
- 열람 화면을 출력한 문서는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가 아니므로 은행·법원·관공서 제출에는 발급본이 필요해요.
- 계약 전에는 현재 유효사항뿐 아니라 말소사항, 공동담보·전세목록까지 확인해야 놓치는 권리가 줄어들어요.
- 발급 전에는 주소와 동·호수, 증명서 종류, 프린터 상태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떼려다 보면 700원짜리 열람과 1,000원짜리 발급 중에서 손이 멈춰요.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쓰임새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집의 소유자나 근저당을 살펴보는 중이라면 열람을 고르면 돼요. 은행 대출, 법원 업무, 관공서 민원처럼 다른 곳에 낼 문서라면 처음부터 발급을 선택해야 700원을 다시 쓰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열람 700원과 발급 1,000원은 쓰임새가 달라요
평소 부르는 등기부등본의 공식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예요.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에 700원, 인터넷 발급에 1통당 1,000원을 받습니다.
열람은 현재 등기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예요. 화면을 인쇄할 수 있더라도 출력물에는 열람용이라는 취지의 표시가 들어가므로 제출용 증명서로 바뀌지 않아요.
발급은 발급번호와 위·변조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된 증명서를 받는 절차예요. 은행, 법원, 행정기관처럼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 곳에서는 이 발급본을 요구합니다.
내가 확인하고 끝내면 700원 열람,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내야 하면 1,000원 발급이라고 기억하면 쉬워요.
다만 실제로 어떤 서류를 받을지는 제출처가 정해요. 계약 상대방에게 참고자료를 보내는 정도라면 열람본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제출서류 목록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적혀 있다면 발급본을 준비하는 편이 맞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찾고 결제하는 순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부동산 등기의 열람 또는 발급 메뉴를 선택해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지만, 결제 내역이나 재열람 관리가 필요하다면 로그인 후 진행하는 편이 편할 수 있어요.
- 열람 또는 발급 중 필요한 메뉴를 선택해요.
- 간편검색이나 소재지번·도로명주소 검색으로 부동산을 찾아요.
-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맞는 부동산 종류를 확인해요.
- 현재 유효사항만 볼지, 말소사항까지 포함할지 선택해요.
-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와 공동담보·전세목록 포함 여부를 정해요.
- 결제하기 전에 소재지와 동·호수를 마지막으로 대조해요.
지번을 모른다고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도로명주소나 건물명으로 먼저 검색하고, 결과에서 정확한 소재지와 건물 종류를 고르면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단지 이름만 같고 동·호수가 다른 결과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계약서에 적힌 동·호수와 검색 결과를 한 글자씩 맞춘 뒤 결제하세요. 다른 세대를 골라 결제하면 내가 필요한 등기기록이 아닙니다.
계약 전이라면 말소사항과 목록까지 확인하세요
현재 소유자만 간단히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현재 유효사항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전세나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말소사항 포함 형태가 더 알맞습니다.
말소사항에는 예전에 설정됐다가 없어진 근저당권, 가압류, 소유권 이전 내역 등이 표시될 수 있어요. 이미 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채무가 남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권리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는 참고자료가 됩니다.

을구에 ‘공동담보목록’이나 ‘전세목록’ 표시가 보이면 해당 목록도 함께 확인하세요. 한 부동산만 보고서는 같은 채권의 담보로 묶인 다른 부동산이나 전세권 관련 대상을 전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표제부에서는 내가 찾은 주소와 건물 표시가 맞는지 봐요.
-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 관련 제한을 확인해요.
-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살펴봐요.
- 공동담보 또는 전세목록 번호가 있으면 목록도 빠뜨리지 않아요.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하거나 열람한 시점의 기록이에요. 계약금을 보내기 며칠 전에 본 문서만 믿기보다 잔금 지급이나 중요한 계약 직전에 최신 등기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급이 막힐 때는 이 부분부터 보세요
열람은 됐는데 발급이 안 된다면 프린터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제출용 문서는 단순 화면 저장과 달리 출력 환경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인터넷등기소의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 절차를 거치세요.

휴대전화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종이 발급본을 출력하는 일도 구분해야 해요. 밖에서 급하게 접속했다면 먼저 열람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이 필요할 때는 출력 가능한 PC 환경에서 발급 절차를 밟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단, 이렇게 하면 열람료와 발급료가 각각 들 수 있어요.
결제했는데 문서가 열리지 않으면 바로 같은 부동산을 다시 결제하지 마세요. 결제 내역과 미열람·미발급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라 재열람이나 재발급 가능 여부를 살펴보는 순서가 좋아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도 제출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리고 받는 것이 좋지만, 제출기관이 전체 공개본을 요구했다면 그 기관의 서류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에 낼 등기부등본은 열람으로 받아도 되나요?
보통은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야 해요. 열람 화면을 인쇄해도 제출용 발급본이 되지 않으므로, 은행이 요구한 서류명과 발급일 기준을 확인한 뒤 1,000원 발급을 선택하세요.
전세 계약 전에 확인만 하려면 어떤 것을 고르면 되나요?
우선 권리관계를 살펴보는 목적이라면 700원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말소사항 포함과 공동담보·전세목록 여부를 챙기고, 계약 직전에는 최신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 제출해도 되나요?
개인 보관용 저장 파일과 제출처가 인정하는 전자문서는 같은 뜻이 아니에요. 제출기관이 종이 발급본, 스캔본 또는 전자문서 중 무엇을 받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나 열람 출력물은 발급본을 대신하지 못해요.
도로명주소로 검색했는데 집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재지번으로 찾기나 지도로 찾기를 이용해 보세요. 계약서, 건축물대장 또는 기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지번을 확인한 뒤 검색하면 더 정확합니다. 집합건물은 단지명뿐 아니라 동·호수까지 맞아야 해요.
열람과 발급 중 어느 쪽도 본인인증이 꼭 필요한가요?
부동산 등기기록은 소유자 본인만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어서 일반적인 열람·발급 자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처럼 개인정보가 관련된 선택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기준
확인일은 2026-07-16이에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수수료 규칙, 대한민국 법원에서 공개한 등기사항증명서 예시를 대조했습니다.
- 공식 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대한민국 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견본
수수료와 화면 메뉴는 시스템 개편이나 규칙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할 때는 인터넷등기소 결제 화면의 금액과 제출기관이 요구한 문서 종류를 마지막 기준으로 삼으세요.
정부서류를 더 찾아봐야 한다면 아래 연결 페이지에서 관련 발급 경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