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감증명서2 무인민원발급기 되는 서류 안 되는 서류, 인감증명서는 왜 막힐까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등본·초본, 토지·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건강보험·국세 증명 등 여러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요.같은 종류의 기기라도 설치 장소와 연계 상태에 따라 발급 가능한 서류와 운영시간이 달라요.인감증명서는 무인기에서 발급할 수 없지만, 재산권과 관계가 적은 일부 일반용은 정부24에서 본인만 무료로 발급할 수 있어요.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시스템을 이용하므로 방문할 기기가 지원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급하게 서류를 떼러 갔는데 화면에 필요한 메뉴가 없으면 기계가 고장 났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기에서 취급하지 않는 서류이거나, 본인 확인 방법과 신청 자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2026년 7월 16일 정부24와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확인해 보니, 무인민원발급기는 전.. 2026. 7. 13. 인감증명서 vs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차이와 정부24 발급 방법(2026)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본인이 서명해 받는 종이 증명서예요.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지만 대리 발급은 안 돼요.인감증명서는 방문하면 1통 600원이며,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재산권과 관계가 적은 일부 일반용만 무료예요.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반드시 본인이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해요.부동산·자동차 매도, 법원·금융기관 제출이라면 필요한 용도와 기재사항을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도장 없이 간단히 준비하고 싶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편해요. 다만 “효력이 같다”는 말만 듣고 아무 서류나 발급하면 안 돼요. 인감증명서는 정부24 발급 용도가 제한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용할 수 있는 제출처가 따로 있어요.2026년 7월 16일 기준으로.. 2026.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