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권익위원회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소멸시효 3년, 기산일 이렇게 잘못 알면 못 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3년을 진료받은 해의 마지막 날부터 세면 안 돼요. 공단이 권익위 사건에서 밝힌 기준은 지급대상 결정 후 최초 안내문 발송과 연결돼 있어요.안내문을 늦게 읽었다고 시효가 자동으로 늦춰지는 것은 아니므로 우편을 기다리지 말고 미지급 환급금을 조회하는 편이 안전해요.사망자 주소로만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처럼 통지가 제대로 효력을 갖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미 3년이 지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어요.병원비를 낸 지 3년이 넘었으니 환급금도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반대로 안내문을 실제로 읽은 날부터 무조건 3년이라고 믿어도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2026년 7월 16일 기준으로 법령과 국민건강보.. 2026.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