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본발급1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종류별 선택과 신청 방법 총정리 집의 소유자와 빚·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봐야 해요.계약 전 확인만 한다면 700원짜리 열람, 기관 제출이나 보관이 목적이면 1,000원짜리 발급을 선택하세요.일반적인 매매·전월세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말소사항 포함’ 조합이 안전해요.주소가 같아 보여도 토지·건물·집합건물이 따로 검색될 수 있으니 계약서의 동·호수까지 맞춰야 해요.등기부등본을 떼려는데 ‘열람’, ‘발급’, ‘전부’, ‘일부’, ‘현재 유효사항’ 같은 말이 한꺼번에 나오면 막막해져요. 평소 부르는 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예요.2026년 7월 16일 대법원 관련 공식 자료를 확인한 기준으로, 온라인에서는 365일 24시간 열람·발급할 수 있어요. 다만 등기 신청 사건이 처리 중인.. 2026.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