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원신청7 주민등록 등초본 통보서비스 문자 신청·변경, 모든 열람은 안 잡힙니다 정부24의 현재 민원명은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예요.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의 전송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요.문자를 신청해도 모든 제3자 발급이 잡히는 것은 아니에요. 법 제29조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가 핵심 범위입니다.등록한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면 통신사 정보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변경신청을 해야 해요. 누군가 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떼면 모두 문자가 오는 서비스로 알고 신청하는 분이 많아요. 실제 범위는 그보다 좁습니다.쉽게 말해 모든 조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본인이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은 경우와 법에서 따로 정한 사유로 본인이 아닌 사람이나 기관이 .. 2026. 7.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