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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2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차이, 제출용은 발급만 인정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기록을 확인만 하면 열람 700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면 발급 1,000원을 선택해요.열람 화면을 출력한 문서는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가 아니므로 은행·법원·관공서 제출에는 발급본이 필요해요.계약 전에는 현재 유효사항뿐 아니라 말소사항, 공동담보·전세목록까지 확인해야 놓치는 권리가 줄어들어요.발급 전에는 주소와 동·호수, 증명서 종류, 프린터 상태를 차례로 확인하세요.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떼려다 보면 700원짜리 열람과 1,000원짜리 발급 중에서 손이 멈춰요.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쓰임새는 분명히 다릅니다.내가 집의 소유자나 근저당을 살펴보는 중이라면 열람을 고르면 돼요. 은행 대출, 법원 업무, 관공서 민원처럼 다른 곳에 낼 문서라면 처음부터 발급을 선택해야 7.. 2026. 7. 12.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종류별 선택과 신청 방법 총정리 집의 소유자와 빚·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봐야 해요.계약 전 확인만 한다면 700원짜리 열람, 기관 제출이나 보관이 목적이면 1,000원짜리 발급을 선택하세요.일반적인 매매·전월세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말소사항 포함’ 조합이 안전해요.주소가 같아 보여도 토지·건물·집합건물이 따로 검색될 수 있으니 계약서의 동·호수까지 맞춰야 해요.등기부등본을 떼려는데 ‘열람’, ‘발급’, ‘전부’, ‘일부’, ‘현재 유효사항’ 같은 말이 한꺼번에 나오면 막막해져요. 평소 부르는 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예요.2026년 7월 16일 대법원 관련 공식 자료를 확인한 기준으로, 온라인에서는 365일 24시간 열람·발급할 수 있어요. 다만 등기 신청 사건이 처리 중인..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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