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합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등기부등본과 헷갈리면 손해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면적·구조·층수·사용승인일 같은 실제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예요.등기부등본의 현재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이며, 소유권·근저당권·압류 같은 권리를 확인할 때 봐요.정부24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예요. 방문하면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이에요.아파트·오피스텔·구분상가는 집합건축물대장의 해당 동·호수 전유부까지 확인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건물 서류 하나만 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는 주소로 검색하는 공적 서류라는 점만 같고, 확인하는 내용은 다릅니다.쉽게 말해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신상정보를 보고, 등기사항증명서는 그 부동산에 얽힌 권리를 봐요. 매매·전세처럼 큰돈이.. 2026.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